서울시,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두 달 만에 3만8869건 접수

입력 2019-04-24 11:43수정 2019-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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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두 달 만에 총 3만80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간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 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세부 지원 내용에 따르면 조기폐차 1만5606대, DPF 부착 2856대, PM-NOx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50대 등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5월 31일까지 유예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 저공해 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추경예산 889억 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저감장치 부착 1만5000대, 조기폐차 1만 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새롭게 시범 운영하는 만큼 ‘저공해 조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신청이 마감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운행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지난달 4~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2.5톤 이상)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만215대가 통행해 전주 평일(3만6866대) 대비 통행량이 18%(6651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평균 4307건(3일간 총 1만2921건)으로 이전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인 2월 22일(7630건) 대비 크게 줄었다.

또 3일간 일평균 운행 5등급 차량(2만7975대)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33.5%(9367대)로 특별법 시행 전(1월 14일 운행 제한시) 28.8% 대비 4.7%p 상승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함께 저공해 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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