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 뉴 노멀①] 업무효율 높이는 유연근무제… “가족이 더 좋아해요”

입력 2019-04-21 18:12수정 2019-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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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따라 근무시간·형태 조절... 중소기업으로 확산

 # 인터넷 쇼핑몰 티몬에 근무하는 이윤희 씨는 수원 집에서 서울 삼성동 사옥까지 출근시간만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이 씨는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 씨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아이의 등교도 챙겨줄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아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김춘연 차장은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선다. 멀리 있는 가족과 함께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다. 김 차장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근로문화가 확 바뀌고 있다.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현상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덕목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물론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리고 있어 아직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이투데이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 본다.

기업 근로문화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워라밸에 탄력이 붙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에서 탈피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업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워라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주 5일 전일근무 대신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구조나 업무상 유연근무제 활용이 힘든 중소기업에도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의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1.5%로 늘었다. 중소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의지도 강해졌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겠다’는 기업이 2017년 19.4%였던 데 반해 2018년 37.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활용하면 5만 원(연 260만 원), 3회 이상 활용하면 10만 원(연 5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인사노무관리 등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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