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정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할 독립기구 형태의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법안 입법예고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발의 의원 스스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경총은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는 등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며, 각종 정책을 만들 때 미리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모든 정책이나 법을 입안할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도개선 및 법개정 과정에서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