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의 정관과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해야한다. 이후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고·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기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