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안전운항 능력을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취득하고 오는 17일부터 김포~제주노선에 정식 취항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진에어가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받은후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B737 1대로 오는 17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 4회 운항하게 되며 내년 5월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 취항하는 진에어의 안전관리를 위해 2명을 전담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취항후 1개월까지 일 1회 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집중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1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해 안전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