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보증금ㆍ임대료 2년간 동결

입력 2008-07-14 11:05수정 2008-07-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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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

14일 주공에 따르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으나, 최근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비 절약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약 13만세대), 영구임대(약 14만), 5년임대(약 7만), 50년임대(약 2만6천),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7천) 등 이며

동결대상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향후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세대가 해당된다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원 등 약 364억원으로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거주지역 및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원/임대료 5만9천원, 영구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9만원/임대료 3만3천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택공사의 손실부분은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는 임대주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공사의 임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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