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금형 퇴출·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