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자체, 박영선 장관 향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애로 토로

입력 2019-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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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5일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제도 근거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발효에 앞서 14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토로한 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중기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박 장관이 직접 주재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특색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상생과 양극화 해소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은 중기부가 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 그 지역에 특징을 반영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물론 재정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한 것을 그 외 지역으로도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관련 규제 등 총 3개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신청했다”며 “그런데 전기차 특구의 경우 특구 내에서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특구 내에서 생산한 것을 그 외 지역에서도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유통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백화점 기업의 일부를 중기부가 임대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어렵지만, 제조업은 특구 내 생산된 것을 전국이나, 특구 외 지역에서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특구법이 시행된 뒤 지자체에서 특구 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치는 데 이 기간에 특구 지역 외 유통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안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국에 팔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분야라면 지역적 제한을 걸 수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재고해달라는 주장도 많았다.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수소차, 블록체인, 무인선박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 데이터산업 등 총 3가지를 신청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만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나머지 두 개 분야도 우선협상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차체는 34개의 규제자유특구 분야를 준비하고 있고, 중기부는 10개 지자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0개 선정된 것은 내부적인 분류일 뿐이고, 17일에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며 “17일 법 시행 이후 지자체 내에서 논의한 뒤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정식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말 정도에 확정된다.

박 장관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소차,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3가지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보다 규제 별로 묶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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