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중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 수수료는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이다.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수수료 3분의 1이 감면된다. 기술거래 등록시스템은 6개월 기준 신규 5만5000원 갱신 3만3000원이다.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 술·물리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총 사업비 40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피해구제책도 마련됐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가 있었다면 30시간까지 변호사, 변리사 1:1 자문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시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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