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누누, 차량 내 아동 방치 안전장치 갖춘 아이박스 선보여

입력 2019-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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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아이박스 시스템 구성도, (유)누누제공

작년 경기도 동두천과 광주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오는 4월 17일(수)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9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된 상태다.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들도 관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점검과 규제를 통해 유사 사고의 반복을 막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학차량 안전장비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는 가운데, IoT기술기업인 (유)누누(대표 장원석)는 특허받은 IoT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자 안전관리 시스템인 ‘아이박스’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운전자 또는 보호자가 차량에 탑승해 차량내부를 눈으로 확인 후 뒷좌석까지 가서 벨을 누르거나 태그를 해야 하는 기존 벨 또는 NFC 방식 제품의 단점을 ‘동작감지기’와 IoT기술을 이용해 보완했다.

최근 비콘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설치비와 관리비가 비싸고, 아동 등 차량 탑승자들이 비콘을 소지해야 아동의 위치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번거롭기는 매한가지. 더 나아가 기존 태그 (벨) 제품들이 운전자와 아동 보호자의 확인 시야에서 아동이 벗어날 수 있고, 비콘 사용 제품의 경우 분실 가능성이라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인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품이 ‘아이박스’다.

해당 제품은 동작감지기와 통신모뎀, GPS등에서 수신된 모든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는 주장치, 주장치에서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자 등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차량 내 방치된 아동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여 앱과 연결된 운전자와 부모님, 관할 경찰 등에 아동의 존재를 차량위치, 운전자의 연락처까지 함께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뿐 아니라, 긴급한 경우, 아동이 차량 내 근접 부착된 동작감지기 상의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이중으로 방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원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계약상 지입차량이 상당한 현실에서 매일 수차례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요구되는 번거로운 확인 의무 강제만으로 어린이 방치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에 (유)누누의 사각지대 없는 동작감지기를 활용한 IoT기술 기반의 아이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유)누누는 오는 24일(수) 개막하는 과기정통부 주최 '월드IT쇼'에 참가하는 등 특허기술을 앞세워 ‘아이박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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