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잉글리쉬쉽독 물림 사고 CCTV, 엘리베이터 열리자 갑자기 덮쳐…쓰러진 남성은 '신음'

입력 2019-04-12 15:47수정 2019-04-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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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드잉글리쉬쉽독 물림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됐다.

11일 오후 9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이 이웃 주민을 공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이 12일 공개한 사고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는 견주 B 씨(29·여)가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담겨 있다.

B 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나가는 중이었고, A 씨(39)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뒤 빈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 1층에서 마주쳤다.

견주가 목줄을 잡고 앞서 나간 뒤 뒤따르던 올드잉글리쉬쉽독은 A 씨를 물었고, 남성은 복도에 누워 쓰러진 채 신음하는 모습이었다. B 씨가 사고 직후 당황해 대형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서로 거리가 가까웠고, 남성이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개가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형견은 몸길이 95㎝, 몸무게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견주와 함께 있던 개는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견주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면서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견주가 애완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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