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女 죄책감 강요" vs "뱃속 아기도 사람"…폐지 두고 갑론을박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성과 태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핵심이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해 선고한다. 사실상 이번 선고가 낙태죄 폐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각계각층의 관심 또한 전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다.

관련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씨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건 여성의 무한한 죄책감을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는 "태아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한편 낙태죄 폐지 여부의 전제조건이 될 위헌 여부 선고는 이날 2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측의 공식적인 선고 내용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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