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 1일부터 거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자체에 신고 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 업체수는 폐업과 휴업을 포함해 전국 방문판매업체 3만9600여개와 전화권유판매업체 7100여개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은 일반판매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분야임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신고 된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를 추진한 데 이번 추가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단계ㆍ방문판매ㆍ전화권유ㆍ통신판매 사업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 상호,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일자,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자산, 부채, 자본금 등이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에 앞서 이달 14~16일까지 방문판매업자등에게 공개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고 이미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14~31일까지 정정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해당 부문에서 사기성 거래 차단 효과를 높여 사업자의 거래 신용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