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일자리·안전 위해 공사비 정상화 절실“

입력 2019-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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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공사비 정상화는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8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줄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 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 건축비는 163만 원으로 영국의 450만 원, 미국의 433만 원, 일본의 369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이 건설협회의 분석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입비용이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로 32개 기관에서 260건의 공사가 소송에 걸려 있으며, 미지급액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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