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협력업체 아닌 계열사 정규직 직원”

입력 2019-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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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사진제공=한솔제지)

한솔제지가 지난 2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정규직 직원이라고 5일 밝혔다.

회사는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재 유가족분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서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작년에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솔이엠이는 2001년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분사한 한솔그룹 계열사로 한솔제지 사업장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 보수 전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플랜트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한솔제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전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솔제지 관계자는 "일각에서 설비 보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를 단순 사내 하청이라면서 위험한 일을 떠넘겨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인근 발전소 사망자인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과 달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소방 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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