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변호사가 2008~2018년 미국에서 진행된 13건의 삼성전자 관련 소송 사건을 수임,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변호사가 DLA 파이퍼에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해당 로펌에 특허 소송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소송 위임이나 수행은 DLA 파이퍼 미국 본사와 직접 진행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나 이 변호사가 소속된 사무소(도쿄, 한국)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