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전혀 다른 중재 절차, 잘 활용하면 복잡한 국제 분쟁 해결할 수 있어

입력 2019-04-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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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위치한 기업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거나,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단,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해당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대응능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제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국내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는 국내 굴지의 A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 B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5억 여원에 이르는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B사는 A기업이 B사가 위치한 독일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으로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 하였다.

A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먼저 독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국제거래를 위한 계약서의 경우, 상당수의 계약서가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에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있다면, A기업은 법제도가 생소한 독일에서, 독일법에 의하여 재판 받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A기업은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겨와 중재로 사건을 진행하였다. 이승재 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중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나라 기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중재 절차는 중재인의 선정부터, 영미법에 의한 Discovery 절차 등 국내 소송절차와 그 진행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A기업을 위해 인터넷 상거래와 국제거래에 대한 식견이 높은 국제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법, 대한민국법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 및 입증을 진행했고, 결국 무리한 주장을 해오던 B사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기업이 받지 못했던 미지급 물품 대금과 막대한 국제중재소송비용을 모두 B사에서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심에 걸쳐 최종 결론이 도출되는 소송에 비해 빠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며, 모든 분쟁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론 등에 분쟁 상황이 공개되거나 일반에 공개될 우려 또한 없어 최근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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