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는 지난 9일 발행하기로 결정한 10억원 규모의 19회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측은 상법 제471조에 의거 18회차와 19회차의 전환사채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철회하게됐으며, 18회차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납입 종료후 추후 일정에 의거 재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스는 지난 9일 발행하기로 결정한 10억원 규모의 19회 전환사채(CB) 발행을 철회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측은 상법 제471조에 의거 18회차와 19회차의 전환사채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철회하게됐으며, 18회차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납입 종료후 추후 일정에 의거 재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