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가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한국가구가 1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16일까지 동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