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대출자는 자신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이날 시행했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ㆍ갱신ㆍ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받는다. 기존 대출자 역시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의 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더한 것에서 전결금리를 뺀 결정금리로 제시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도 명시된다.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불수용 시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를 재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