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FTA 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산업통상자원부)
USTR은 29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 기업 등이 제기하는 해외 무역장벽 등을 종합한 연례 보고서다.
USTR은 연초 발효된 한ㆍ미 FTA 개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비관세조치 완화와 원산지 검증 등 이행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금지, 수리 이력 고지 등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과 주류 라벨 과음 경고문,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 등에 대한 지적이 빠졌다. 한동안 이들 정책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약값과 원산지 검증, 디지털 무역 정책 등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도 한ㆍ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