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화진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