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자료' 병원에 요구한 것 '적법'

입력 2019-03-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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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에 환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료 단체의 고발을 당했으나,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과 관련해 H성형외과에 대한 업무검사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가 H 성형외과 의료법에 근거한 조사명령서를 지참한 후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21∼23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병원 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한 뒤 병원에서 대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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