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가 독일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조합해 제조하는 백색 LED 제품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해 구동되는 조명용 LED 제품 아크리치(ACRICHE)이다.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크리치가 독일에서 특허를 받은 니치아의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서울반도체의 독일 자회사 Seoul Semiconductor Europe GmbH 및 판매업체 Conrad Electronic 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
니치아는 2006년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Side View LED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 9월과 10월에 칩형 LED와 파워 LED를 대상으로 하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 5월 파워 LED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에는 영국에서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니치아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서울반도체의 대부분의 제품군에 이르게 됐다.
니치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는 니치아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기존 LED의 한계인 발광 출력 및 휘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실용적으로 LED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세계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