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의원,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원특별법 발의

입력 2008-07-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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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국가와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정부와 석유화학시설 입주기업 등이 출연금을 통해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건강증진사업, 주변지역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국가예산에 석유화학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도 함께 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울산광역시 등 석유화학단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변 의원측은 서산시의 경우, 대산단지에 입주해 있는 5개 사(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LG화학, 씨텍)에서 지난해 낸 국세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도세와 시세는 각각 13억, 175억원에 불과해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지역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소득,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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