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얌체 상혼에 부정적 여론 확산

입력 2008-07-09 08: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판매 수수료 챙기고, 문제발생시 미온적 태도 지적

오픈마켓 1위 업체 G마켓이 판매중개자로서 판매수수료 등 이익만 챙기고 문제 발생시에는 소비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얌체 상혼'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중개역할을 하며 그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판매자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하며 무책임하게 대응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모씨는 지난 4월 즈음 시험기간에 사용할 계산기를 G마켓에서 구입했다. 2주후에 발송된다는 말에 마뜩치는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기간이 끝난 후 G마켓 측에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와 연결해 보고 전화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기다렸다. A모씨는 다시 G마켓 측과 통화를 했더니 G마켓 측은 "그냥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이에 화가난 A모씨는 "한 달이나 넘게 배송 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취소하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B모씨는 2월 G마켓에서 디카를 구매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오빠의 주소지로 배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G마켓 측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 곳을 거쳐 가까스로 얻은 대답은 "중계자인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B모씨는 "결국 10차례가 넘게 반품 신청을 했지만 당장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모씨는 지난달 3일 TV를 주문했는데 7~14일 걸린다던 배송이 14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회사 담당자는 "배송파업으로 일주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며 "일주일을 더 기다려 달라"고 대답했다. 이에 C모씨는 일주일을 기다렸고, 또다시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

결국 C모씨는 담당자에게 "판매자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주문 취소를 하라"고 대답하는 것. 이 때문에 C모씨는 "한 달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 배 째라는 식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절대강자로 4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업체는 탄탄한 외형 성장을 일궈왔으나 반품, 배송, 환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불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G마켓은 '짝퉁 판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짝퉁상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판매 중지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팝업창을 내걸었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해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G마켓 홍보팀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고객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할 때는 중재자로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다 약자인 소비자들을 고려해 서비스와 보상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업체의 안이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지만 현재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