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적발

입력 2019-03-26 12:01수정 2019-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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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한 다단계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은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와 대표,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시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체는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묵과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 이는 무등록 판매원들 산하 하위 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 조건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무등록 판매원 A씨의 경우 이들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로 배우자 명의로 15건 383만9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2196만9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가 2회가 있는 B씨는 모친 명의로 353만1000원 상당의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4794만2000원의 각종 후원 수당을 받았다.

무등록 판매원 C씨는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로 장모 명의로 13건 95만7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737만6000원의 수당을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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