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지만 판단은 신중해져 결과적으로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기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신(新)조치양정기준을 발표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최종 후속조치다.
현재 중과실 요건은 기업 회계 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중과실’로 분류된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가 불명확한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코스닥기업은 금융당국의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가 중과실 3단계 이상이면 거래 정지된다.
새 기준은 '또는'이 아닌 '그리고'로 변경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팀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5:3에서 2:3:5로 변경된다"며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고의적 회계위반에는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최대 15% 이내가 적용된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했다. 위반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병과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고의ㆍ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