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환자 구세주, '첨생법' 실현되나…"미검증 우려 해소 관건"

(연합뉴스)

시한부 환자들의 희망인 '첨생법'이 본격적인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첨생법(첨단재생의료법)을 화두로 올린 이번 위원회는 해당 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바이오업계 사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생법' 통과의 가장 큰 관건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가능성과 검증 단계의 간소화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 업계는 관련 의약품에 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들은 환자에 한해 적절한 규제 하에서 임상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평가 역시 '첨생법'을 사이에 둔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업계는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어느정도 담보된다면 특정법위 내에서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시술은 충분한 검증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한편 '침생법'을 도마에 올린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논의를 갖는다. 이후 나올 발표에 벌써부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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