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한달…“진정 접수 지난해의 4배”

입력 2019-03-25 12:09수정 2019-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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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1개월 동안 접수받은 진정 건수가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진정의 4배 이상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은 5건이었지만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지난달 25일부터 1개월 동안 20건 내외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 학교, 체육단체 등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의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상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조사 진행도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화는 물론 e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익명 상담ㆍ진정을 받고 있다.

접수된 진정 유형은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ㆍ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폭력 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문제 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도 대학ㆍ직장인 운동부 등의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 등 미성년자 선수까지 다양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여성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1건의 진정은 10건의 유사 피해가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많이 특별조사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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