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입력 2019-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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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수석이 靑의 검찰 불만 대변했나…과거정권은 “무법천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브북 캡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갑자기 기준이 바꿔 과거와 다른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수석은 “(과거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전 수석은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감사원장까지 옷을 벗겼고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며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했다”고 말하면서 당시 보도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현재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말을 아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 전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의 검찰 수사 불만에 대해 대변하는 목소리를 대신 낸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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