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케이원피플·신웅에 주총 의결권행사제한 판결

제일제강은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보유주식 43만6531주)과 신웅(보유주식 22만1503주)에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이에 제일제강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행사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법원은 관련 소송 비용은 케이원피플과 신웅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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