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 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공동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1만3000~1만4000가구 가량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는 소형(60㎡ 이하)의 30%, 10년 임대주택은 중소형(85㎡ 이하)의 30%이다. 연내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은 공공주택이 1만1031가구, 민간주택은 2000~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형 분양주택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835가구, 10년 임대주택 459가구, 전세 임대주택 500가구 등이다. 민간의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은 이달 하순께로 예상되는 인천 청라지구의 서해그랑블로, 총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간 5만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연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여야 한다. 소형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과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087만원)여야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4410만원)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