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22일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호산업 종목은 현재 거래 중지 상태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회계사가 감사해 판단하는 것이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적정의견 외 ‘비적정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금호산업은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再)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