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싱가포르·일본·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관세 연장 건의

입력 2019-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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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에서 덤핑으로 넘어오는 초산에틸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5년간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할 것을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패널 점착제·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무역위가 기재부에 건의한 반덤핑 관세 규모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제품은 4.73~30.18%, 인도산 제품은 8.56~19.84%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도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각각 4.64%~17.76%, 8.56%~19.84%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 요청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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