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자본요건 40억→15억 원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자 자기자본 요건 15억 원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1월 입법 예고한 사안으로 고시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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