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부문의 ‘승용차 홀짝제’를 7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청사 앞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홀짝제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이용 금지 ▲여름 실내 적정 온도 27℃ 유지 등을 담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사무실 시간대별 전체 소등 일일 6회 실시, 사무실 내 조명 기준조도 400LUX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만들고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