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입력 2019-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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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정준영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 "명백한 범죄임에도 마치 놀이하듯 이뤄지고 있다"며 "제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진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진 장관은 "피해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2차 가해와 은폐시도 등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심지어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무력화시키고 성범죄를 한다는 건 여성을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문화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장관은 법망을 피해가는 성폭력 근절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이 깊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억측이 난무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유포,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 제작 유포 등 사회관계망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배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발 멈춰주시기 바란다.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여성들은 우리 옆에서 살아 숨쉬는 내 부모, 친구, 누이일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꾸려 성폭력 사태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 행위, 촬영 등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을 법정형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근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주저 말고 지원을 요청해 달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가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2차 피해로 이중삼중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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