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보유세 충격 줄일 보완책 세워야

입력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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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공시가 산정의 형평성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2019년 공시가는 5.3%, 서울의 경우 평균 14.2%가 올랐다. 서울은 작년에도 10.2% 인상됐다. 정부는 시세 12억 원(공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상승률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7만9055가구나 늘어난 21만9862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재산세도 급증한다. 누진구조의 세금 부과 체계 때문이다.

당장은 크게 늘어날 세금 부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공시가 산정 방식도 현실화율이 지역별·단지별로 들쑥날쑥하고, 서울에서도 시세는 같은데 현실화율의 차이가 커 세금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시가를 올린 데 대한 형평성도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는 시세상승 지역 1주택자, 집 한 채 말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계층들의 반발이 작지 않다.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투기를 막을 필요성은 물론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주택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나, 따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는 집값이 올랐다 해도 투기와 관련지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6억∼9억 원’은 인상률이 15.1%, ‘9억∼12억 원’ 17.6%, ‘12억∼15억 원’ 18.2%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산층의 주택보유세도 급증한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생활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대상 선정 기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

공시가 급등은 결국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도 세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잘못된 조세정책이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의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다.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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