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입력 2019-03-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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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STR 홈페이지 캡쳐)

미국이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한미FTA 상의 협의를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USTR은 지금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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