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 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강 씨는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부하직원 이모 씨를 통해 경찰에 건네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 공동대표 역시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다시 이뤄진 조사에서 강 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게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