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개혁안 '연동율 50%' 합의…최종합의는 미지수

입력 2019-03-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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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 법안을 둘러싼 야 3당의 공동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모였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적용(50%)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여야 4당은 이 경우를 고려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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