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양도세, 거래량 증가보다 집값 상승 영향 커”

입력 2019-03-14 11:33수정 2019-03-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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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부동산114)
지난해 역대 최대의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아닌 가격 급등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에 작년 양도소득세가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7조7000억 원 많은 18조 원 징수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거래량보다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2017년(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흐름이었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부동산114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 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은 2016년 8372억 원에서 지난해 8928억 원으로 2년 사이 555억 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은 2016년 8229억 원에서 작년 7267억 원으로 962억 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이 감소한 데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 기반 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9ㆍ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며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에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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