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725명 단속

입력 2019-03-14 09:39수정 2019-03-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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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행위 436건을 적발하고,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또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이는 제1회 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선거사범 수는 878명에서 752명으로 17.4% 감소한 반면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ㆍ3 보궐선거 관련 선거 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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