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 형사고발

입력 2019-03-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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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11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6일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사 대표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 원 규모 피해를 봤다는 점,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점,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것 점 등이 일본 가네코사 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이 2004년 공문과 관련해 롯데상사는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것이며,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및 업무협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편지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사 대표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경에는 김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게 롯데상사 측 설명이다.

롯데상사는 "허위편지를 공개한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며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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