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입력 2019-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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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만에 국회 정상화…오늘 본회의 열고 3월 국회 의사 일정 시작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3월 임시 국회가 7일을 기점으로 한달간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것에 대해 "제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개혁과 관련, "계류 법안 73%가 법안소위 한번 못 거치고 대기 중"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외통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20일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9~22일 4일간 열리며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13일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쌓여 있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사안마다 여야간 이견이 커 상임위원회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또 다시 정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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