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종료 위한 일몰재심 착수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이 개시된다.

3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와 관련 일몰재심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년 2년 간으로 돼 있고, 당시 보조금의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소멸됐다고 판단, 일몰재심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 1년 간을 기준년도로 연례재심을 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실과 2002년 보조금의 효력이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연례재시에서는 상계관세율 5% 수준, 내후년에는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이나 연례재심의 시차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의 경우 당분간 올 3월에 재조정된 23.78%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이닉스가 한국산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율 23.78%를 적용한 막대한 금액의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한 후 2년 뒤 이를 돌려 받게 돼 적지 않은 현금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이러한 보조금 효력 소멸 상황이 적극 반영돼 상계관세 종료가 조기에 이뤄지기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노력을 전개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