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의원장 "경사노위 의결구조 문제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안 마련"

입력 2019-03-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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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된 대책 논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법 개정까지 포함해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문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중한 결과물들이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소를 위해 참여 주체들과 함께 계속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며 "(본위원회가) 취소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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