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조건은?

입력 2019-03-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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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 신청 받아들여져

▲전 대통령 이명박 석방.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 받아들여. (연합뉴스)

-이명박 석방 조건, 10억원 보증금-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6일 석방 허가를 받고 자택으로 향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석방 조건은 10억원 보증금 납인,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청구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또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를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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