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적법하고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회사법 상 가능한 직무집행정지 등 각종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으로 주식회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1명 이상). 그러나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직무수행권한을 정지하도록 법원에서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히 경영권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는 가처분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본안보다는 임시적 권리구제절차인 가처분 소송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한 “경영권 분쟁은 그 분쟁의 특성상 분쟁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본안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령 및 상대방의 의무 위반행위, 위법행위 등 까다롭고 복잡한 회사법적 쟁점을 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에서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직무집행정지뿐 아니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한 가처분 절차를 선택하여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특히 각종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전 소송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 스타트업 해외투자계약 자문, 코스닥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계약 자문 등 회사법 및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